치약도 회수됩니다
2026년 1월, 중국에서 만든 일부 2080 치약 6종에서 사용이 제한된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섞인 것이 확인되어 제조사가 자진 회수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구매처나 사용 여부,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회수가 진행됐습니다.
치약은 의약외품이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합니다. 약, 의약외품, 식품, 생활용품도 문제가 발견되면 이렇게 회수나 판매 중지가 이뤄집니다.
이미 쓰던 제품이면 끝까지 써도 된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회수 소식만 듣고 같은 브랜드 제품을 모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수는 보통 특정 제품과 특정 제조번호에만 해당하므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어디서 확인할까요
가장 편한 곳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입니다.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어린이용품 등 여러 기관의 국내 리콜 정보를 한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약이나 치약 같은 의약외품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식품은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정보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약국이나 구매한 마트에 제품을 가져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품에서 확인할 것
회수 공고에는 제품명과 함께 제조번호(로트 번호)와 사용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제품 포장이나 용기 끝부분에 찍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공고와 하나씩 맞춰 보세요.
제품명이 같아도 제조번호가 다르면 회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상이 맞다면 바로 사용을 멈추고 따로 보관하세요.
포장을 버리기 전에 제품명과 제조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두면 나중에 확인이나 환불을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대상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회수 대상이면 구매처나 제조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이나 교환을 요청하세요. 회수 공고에 안내된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먹거나 쓴 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진료를 받고, 제품과 포장은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불량 식품이나 의약품은 식약처 1399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환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에 상담하거나 소비자24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